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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신청하는 사람의 거주 형태에 따라 수급자 혜택이 달라지며,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집에서 실제 거주중인 사람에게는 집수리비 명목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들에게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의 임대차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하는 임차 급여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월세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에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천만원의 4%를 12로 나눈 3만3천원을 월세 30만원에 더해 총 33만3천원이 실제 임차료로 계산됩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서울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는 33만원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는 33만원 중 3천원을 제외한 33만원이 지원 금액이 됩니다.
사용 대차
남의 집을 무료로 임대중인 세입자 유형을 말합니다. 임차 가구처럼 주거급여를 지원받지는 못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 문화누리 카드와 정부양곡 등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항목에 해당된다면 기준임대료(위사진참고)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와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4인 가족으로서, 2023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준인 소득을 초과하여 지원이 불가할 때, 특례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을 분리하여 선정시준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이내여야 합니다.
가구 원수의 소득합산
표를 참고하여 1인가구의 경우 47% 이내에 해당하는 월 평균 소득이 976,609원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2개의 결과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그중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공제와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항목을 여러분들의 실제소득에서 제외한 값입니다.
실제 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등 여러분들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값입니다.
`가구 특성별 지출공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제5조의2에 따라 정해진 항목입니다. 이 중 의료비는 주요한 지출 공제 항목으로,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대학생의 등록금, 재활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그리고 한부모의 양육비도 지출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신청자의 근로소득의 30%는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공제됩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1인가구이자 월급 140만원인 철수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0만원씩 지출되는 의료비가 있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철수의 월급인 140만원중 근로소득공제 30%에 해당하는 42만원을 차감하면 98만원입니다.
아쉽게도 976,609를 초과하네요.
하지만 의료비는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98만원에서 10만원을 뺀 88만원이 철수의 소득평가액입니다.
976,609이하이므로 철수는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소득평가액인 88만원과 재산의 소득합산액의 합이 소득인정액인 976,609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철수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96,609이내여야만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신청자의 소득을 재산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는 않으며,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값이 정해져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이라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분들의 소득환산액은 0원인 것입니다. 일정 재산을 초과하는 분들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거주중인 철수의 재산이 9900만원을 초과한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0원에서 96,609원 이내인제 확인해야 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소득환산율입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1.04%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며, 여기에는 월세와 전세, 그리고 보증금 또한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서울의 집에서 거주중이며 그 전세 보증금이 1,8억원이면 어떨까요?
우선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을 확인해야합니다.
철수의 전세 보증금 1.8억원 중 서울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1.72억 원을 초과하는 8,000만원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8,000만원 곱하기 4.17%는 3,336,000원
그리고 8,000만원을 제외한 1,72억 원에서 서울시 기본재산액인 9,900만원을 차감한 값에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줍니다.
(1.72억원-9.900만원) 곱하기 1.04%는 759.200원
따라서 철수의 전세 보증금인 1.8억원이라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3,336,000원과 759,200원을 합한 4,095,200원이 됩니다.
0원~96,609원 이내여야 하는데 터무니 없이 초과해 버렸네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충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그만큼 부채라는 명목으로 기본재산액과 함께 차감해 줍니다.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
실제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미달은 자동차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100%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타고다니는 자동차의 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 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재산 (4.17%)으로 간주하는 차량도 있고, 애초에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종류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도 대출금은 빠지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LH 공사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조사를 진행하며,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인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자격 보다 덜 까다로운 복지 혜택들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근로소득공제30%미적용),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등도 함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