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기준1 2023주거급여를 신청하는방법,신청자격,혜택,소득재산 자동차기준이란.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신청하는 사람의 거주 형태에 따라 수급자 혜택이 달라지며,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집에서 실제 거주중인 사람에게는 집수리비 명목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들에게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의 임대차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하는 임차 급여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월세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에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천만원의 4%를 12로 나눈 3만3천원을 월세 30만원에 더해 총 33만3천원이 실제 임차료로 계산됩니다. 사.. 2023. 10. 23. 이전 1 다음